김건희 '허위경력 의혹'…경찰, 불송치 가닥

입력 2022-08-25 21:00   수정 2022-08-25 21:0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관련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작년 10월부터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여사는 같은 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고, 재직증명서도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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